국고 (國庫)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파악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오늘날에는 국고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즉, 국고에 소속되는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을 경리하는 제도로서 특히 현금에 관해서 국가에 소속하는 현금을 경리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국고금 (國庫金)
국고금관리법의 규율대상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현금등), 「지방세법」 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말한다.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고부담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연의무로서 지출하는 것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은혜적, 원조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고부담금과는 구별된다. 국고보조금에는 국가가 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교부하는 장려적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 교부하는 재정원조보조금이 있다. 국고보조금은특정 사업의 장려가 주목적 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國庫債務負擔行爲)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한 명칭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말하나,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전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행위에 따르는 경비는 그 연도에 지출하나, 경비의 종류·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에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이후에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둔 취지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개가 여러 해에 걸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한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하겠다.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로도 볼 수 있다.
국공유재산 (國公有財産)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한다.
국공채 (國公債)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데.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조세와 함께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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