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國家機密)
국가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에게는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고, 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 등이다.
국가기초구역 (國家基礎區域)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것으로 각종 구역을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말한다. 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국토를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로 나눈 구역으로 기초구역 여러 개를 합친 대구역을 기초구역군이라 한다. 기초구역은 하천이나 철도, 도로 등 지형지물과 행정 경계, 인구수 등 생활권을 고려해 설정한다. 안전행정부는 도로, 하천, 철도 등 객관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기초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우편번호를 대신해 2015년 8월 1일부터 사용되는 제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5자리 중 앞의 두 자리는 특별(광역)시와 도를 나타내며, 세 번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를 구별한다. 마지막 두 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전국에 부여된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총 34,349개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 (國家物流基本計劃)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로 하는 수립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말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국가물류정보화사업 (國家物流情報化事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류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조달·생산·수송·보관·유통·금융 등 제 기능을 정보기술(IT)을 이용, 기업내 또는 기업간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 물류체계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한 수출입화물 및 국내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물류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정보 흐름을 전산화 내지 자동화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Infra-VAN)이다. 대표적인 국가기간 전산망으로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항만운영정보망(PORT-MIS),무역망,통관망,철도운영정보망(KROIS) 등이 있다.
국가배상 (國家賠償)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9조 1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이다.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2)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및 (3)그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때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國家報勳對象者)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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