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關稅)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외국에 수출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수입세 및 수출세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관세는 일반적 의미에서 소비세의 성질을 가지나 다른 일반 국세와는 달리 국제적인 거래를 대상하는 것이므로 특수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그 결정 및 징수 등은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등 일반 국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사 (關稅士)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기타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세영역 (關稅領域)
관세선(關稅線)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규가 적용되는 일정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외국화물은 엄중한 세관의 권한 및 감독하에 있게 되므로, 그 수입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관헌이 관세법규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보세·담보·통관검사·출입감시·면허·면세 등 그 영역 내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 강력한 관할권(管轄權)을 행사한다. 그러나 관세상으로 거의 외국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유항(自由港)은 관세부과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관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율 (關稅率)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관세율은 조약 등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법에 정하여진 세율에 의한다. 현행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수한 품목에 대하여는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약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있는데, 이에 의해서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있다.
관습 (慣習)
한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질서나 전통적으로 세워진 사회적 규칙을 말한다. 그 관습에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적 확신을 수반하는가에 의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관습은 습관과도 구별된다. 관습은 개인의 습관에 대하여 사회적 습관이 가미된 내적인 구조에 주목한다. 반면 습속이란 관습과 풍속을 줄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관습법 (慣習法)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성문화되지 않고 불문적인 모습으로 국가에 의해서 법으로서 승인받아 강제규범으로서 국가법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설적으로 관습법의 성립조건으로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관습법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따라서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할 변경적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습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실제로는 성문법과 모순되는 관습법이 성문법규의 효력을 물리치고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일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에 대하여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관습법과 같이 상사관계에 있어서 상법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민법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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