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科學技術國際化基盤造成事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외현지연구·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사업,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국제화사업 (科學技術國際化事業)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 (科學技術振興基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그 재원조달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이 있다.
관개 (灌漑)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알맞은 토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해 주는 일을 말한다. 관개의 목적에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농경지에 비료성분을 공급하고 지온을 조절하며, 동상해를 방지하고, 작물에 대한 해독을 제거하고, 작업상의 편의를 도모하며, 저습지의 지반을 개량하고, 풍식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도 포함된다.
관계기관 (關係機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 또는 소관사무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행정부의 기관만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 등의 기관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관계인 (關係人)
어떤 사실의 유무 또는 제3자의 행위 내지 공적 기관이 하는 처분 등에 의하여 안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자의 총칭을 말한다.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널리 직업상의 권한에 의거하여 타인의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자나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의 내지 범위는 법령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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