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課稅移延)
법인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교체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량 어느 법인이 A 부동산을 매각하여 많은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그 양도차익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있는데, 이는 주택 등의 자산 매각대금을 모두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의 세금은 연기해준다. 이러한 과세이연제는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 재투자하도록 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세자료 (課稅資料)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일정서식에 의하여 문서화되어 직·간접적으로 국세의 과세(비과세·면세 포함)에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탈세정보자료는 제외한다.
과세전적부심사 (課稅前適否審査)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특례 (課稅特例)
부가가치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의 특례를 말한다.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외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영세사업자는 장부의 비치와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행, 복잡한 세액의 계산과 신고 등 많은 부담을 갖게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 (課稅標準)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을 말한다. 통상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종가세, 물건의 수·양·무게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된다.
과실 (果實)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 하고 그 물건 자체를 원물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이라 함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과수나무 열매, 우유, 양털 등),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부동산 임대료, 지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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