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公表)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서의 통지에 불과하나,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불러일으킬 사회적 제재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공항소음대책사업 (空港騷音對策事業)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이러한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업 등을 말한다.
공항소음대책지역 (騷音對策地域)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공해 (公害)
사회, 경제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 사회환경의 침해원인이 되는 것이 국민생활에 부여하는 위해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어떤 범위까지를 공해로 볼 것인가는 단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반이 되는 환경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이들 침해 등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회전제한장치 (空回轉制限裝置)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공휴일 (公休日)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정하여 다함께 쉬는 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세대상, 과세면제, 과세물건, 과세소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연도 (0) | 2020.05.06 |
|---|---|
| 과년도, 과료, 과밀부담금, 과반수, 과세가격, 과세기간 (0) | 2020.05.06 |
| 공판기일, 공판절차, 공판정, 공판조서, 공판준비, 공포 (0) | 2020.05.06 |
| 공채, 공청회, 공탁, 공탁물, 공통손익, 공판 (0) | 2020.05.06 |
| 공지, 공직, 공직선거,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후보자 (0) | 2020.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