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空地)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에 제한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즉 공지에는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공직 (公職)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을 총칭하는 말로서 사용된다.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다양하나, 선거관계법에서는 그 취임에 있어서 선거에 의할 것을 요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을 의미하기도 하며, 넓은 의미로서 공적인 직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직선거 (公職選擧)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를 말하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또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인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며,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 선거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한다.
공직유관단체 (公職有關團體)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公職者倫理委員會)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의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심사 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후보자 (公職候補者)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임명을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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