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公認勞務士)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제도로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인증서 (公認認證書)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술력·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인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 유효 기간, 발급기관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가입자 이름 및 신원 확인정보, 전자서명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방법은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쇼핑을 할 때 비밀키를 암호화한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자서명이 생성되어 공인인증서와 함께 첨부된다.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 발급신청을 한다. 발급기관에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부여받은 뒤, 발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시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 파일과 함께 인증서 비밀번호가 발급되면 발급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전자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 (公認電子文書)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공인전자주소 (公認電子住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공인전자주소 (公認電子住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샵(#)메일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으로 중요 문서를 주고받을 때 기존의 앳(@)메일과 달리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서비스이다. 샵(#)메일은 정부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인전자주소라고 한다.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 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公認仲介士)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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