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共有土地)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또는「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를 말한다.
공익 (公益)
널리 사회일반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공익법무관 (公益法務官)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법무부 소속의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병역법」 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한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하며,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의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익법무관 (公益法務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법인 (公益法人)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일반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법령상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공익법인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으나, 이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공익사업 (公益事業)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거나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공중운수사업, 수도·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통신사업 등을 말한다.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칙이 인정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