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供用)
어떠한 용도로 충당하거나 어떠한 것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다가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용 (公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국가의 공용에 제공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
공용 (共用)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한다.
공용개시 (公用開始)
행정주체가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이러한 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용물과 자연물에는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공용개시행위로 그 특정물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다.
공용물 (公用物)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 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용재산 (公用財産)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이는 공공용 재산이나 기업용 재산과는 구별된다. ‘공공용 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기업용 재산’이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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