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共同住宅)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공동지배인 (共同支配人)
단독지배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명의 지배인이 있고 그들이 공동하여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인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배인의 광범한 대리권의 도용·남용을 상호견제에 의하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공동지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명의 지배인 전부를 공동지배인으로 하거나 그 중 일부만을 공동지배인으로 하고, 그 외를 단독지배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지배인은 공동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지배인 상호간의 동의 또는 추인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동시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지배인이 특정한 구체적 행위를 그 중 1인에게 위임하여 단독으로 이를 시킬 수 없는데, 이는 공동지배의 목적 및 쌍방대리금지의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배인 1인에 대해서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공동피고 (共同被告)
여러 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의 결과, 여러 명의 피고인이 동일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 피고를 말한다. 여러명의 피고인이 공범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피고가 된다. 공동피고인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이라 한다.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여러 개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는 피고인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며, 그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공동해손 (共同海損)
절박한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장의 조치에 따라 선박 및 적하에 대하여 생긴 희생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이해관계자 전원이 그 보상을 위하여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으로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일 것,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을 것,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 또는 비용이 생길 것, 선박 또는 적하가 처분 후에 잔존되어 있을 것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공동행위 (共同行爲)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으로 하는 행위의 종류 또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함께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람 (供覽)
행정기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계획, 명부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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