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원인 (代位原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원인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으로는 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등이다.
대인지뢰 (對人地雷)
사람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대인지뢰는 화약의 폭발력만이 아니라 지뢰 자체에서 나오는 파편, 설치지점에 매설한 돌의 비산력 등이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점화와 동시에 많은 탄환이 사방으로 발사되는 지뢰도 있다. 대인지뢰의 무게는 1~5kg, 폭약량은 0.2~0.5kg, 외장은 철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다. 유효반지름은 10m 내외인데, 사람이 밟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대인지뢰는 신관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무장한 장병이 아니라도, 짐승 등이 살짝 밟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한다. 기타 지뢰로는 네이팜 연료 20ℓ를 내장하고 충돌에 의해 발화하여 약 20분간 고열화염을 분사하는 화염지뢰가 있다. 최근에는 화약 대신에 핵폭발물을 내장한 핵지뢰도 출현하고 있다.
대장 (臺帳)
어떤 사안에 관하여 토대가 되는 장부를 말한다. 기본장부의 의미로서 원부 또는 명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주주 (大株主)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그 소유주식수를 합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때에 그에 포함되는 주주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 되는 때의 소유주식수가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본다.
대중골프장 (大衆골프場)
시·도지사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대중골프장조성비)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大衆交通)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등을 말하고,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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