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사업자 (大衆文化藝術事業者)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 (大衆文化藝術産業)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의 산업을 말한다. ①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② 위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술용역 (大衆文化藝術用役)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大衆文化藝術製作物스태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지 (垈地)
건축법에서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지급 (代支給)
응급의료기금의 관리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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