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代替調劑)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체집행 (代替執行)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대신하게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을 말한다. 작위채무의 경우는 당해행위가 제3자가 대신해도 채권자에게 경제적, 법률적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을 실현하는 것인 때 또는 부작위채무에 의하여 나타난 물적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행해진다. 건물의 철거, 방해물의 제거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대통령 (大統領)
대통령의 사전적 의미는 공화국에서의 최고지도자 내지 국가원수이다. 국가원수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각국이 반드시 동일하지 아니하다. 즉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리가 적용되는 전형적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 부수반이지만 원칙적으로 입법부·사법부의 장과 동렬에 위치하고 소위 제3세계의 신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명목적·상징적 국가원수인 경우도 있고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는 ①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②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며 국정을 통합·조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③정부를 조직하고 지휘·통솔하는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권한대행자 (大統領權限代行者)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 대행순서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정부조직법에 의한 제2차적 권한대행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순서이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피선자격의 상실 등으로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신병이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 (大統領記錄物)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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