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大韓結核協會)
1953년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결핵에 대한 조사·연구·예방·퇴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953년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하고 1954년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65년 제1차 전국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84년 국제결핵관리정보조사기구(TSRU)에 가입하였다. 1987년에 결핵예방백신(BCG) 생산시설을 갖추었고, 1995년에는 결핵연구원이 WHO(세계보건기구)의 결핵연구와 교육훈련 및 자문검사소의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는 한국의 결핵연혁을 알 수 있는 “한국결핵사”를 발간하였다. 부속기관에 1970년에 설립한 결핵연구원이 있다. 주요 활동에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결핵예방백신의 생산과 접종실시,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과 계몽지도, 결핵의 예방과 발견 및 진료, 보건소·결핵관리요원의 기술지원, 이동X선검진 등이 있으며, 국제교류, 조사·평가, 요원훈련, 기술지원, 학술연구 등 전문적인 사업을 전담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지인 월간 “보건세계”를 발행한다. 운영비용은 크리스마스실 등의 모금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후원회원 등의 지원으로 조달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국내업체의 해외투자지원 및 선진외국기업의 대한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1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인 KOTRA로 변경되었다.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988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무역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공사가 행하는 주요사업은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에의 소개·선전, 무역거래의 알선, 무역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국내외 기업간의 산업기술교류알선, 위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다.
대한민국명장 (大韓民國名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되며,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인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서울지부 등 13개 지부와 41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護士協會)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며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조직한 공법인이다. 주요활동은 인권옹호사업,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업무, 법률문화창달업무, 변호사연수교육업무, 의뢰인보호제도 등이다. 이 중 인권옹호사업에는 극빈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및 당직변호사제도, 변호사안내제도 등이 있고,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업무로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률문화창달업무로는 법령의 제정·개폐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변호사대회의 개최, “인권과정의” 발간을 통한 학술문화 활동, 한국법률문화상의 시상, 외국과의 법률문화교류를 통한 법률문화의 향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연수교육업무로는 변호사연수교육, 변호사윤리장전의 제정 등이 있고, 의뢰인보호제도로는 비위사실을 징계하는 자정업무,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大韓商事仲裁院)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을 말한다. 주요활동은 ①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②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③중재제도의 보급 및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④중소기업 분쟁해결을 위한 무료계몽강좌, ⑤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 ⑥외국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체결, ⑦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활동 가운데 상담은 무료이며, 주요한 상담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서작성에 대한 안내,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외국중재기관 및 외국중재법규에 대한 정보제공, 중재 및 알선제도에 대한 소개 등이다. 알선은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중재원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업무로 유료이며, 중재란 중재인이라는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자치해결제도이다. 선적전 검사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유료로, 수출자와 검사기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합의되지 않으면 국내법원의 중재나 소송 또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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