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大韓海峽)
한국과 일본 열도의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을 말하며 길이와 너비가 각각 약 200km이나 너비의 최협부는 50km 정도이다. 수심은 대체로 얕으며 최대수심이 210m이다. 1977년 한국의 영해법은 제1조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정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수역에 한하여 12해리 이내로 영해의 폭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78년 영해법시행령은 제3조에서 대한해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산 동래 앞 바다에 있는 1.5m 바위(35°09′59″N, 129°44′11″E)로부터 생도(35°02′01″N, 129°05′43″E)를 지나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홍도(34°31′52″N, 128°44′11″E)에 이르는 직선기준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하고 있다. 대한해협은 일본영토인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동수로와 서수로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 쪽에 있는 서수로는 폭이 23.1해리이고 일본 쪽에 있는 동수로는 폭이 25.7해리 정도 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영해의 폭 12해리를 이곳에 적용하면 서수로는 그 수역이 양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고 동수로는 양 연안을 12해리씩 양국의 영해를 제외하고도 폭 1.7해리 정도가 공해 내지 경제수역으로 남게 된다. 현재 일본은 대한해협에서 동수로나 서수로 모두 영해의 폭 3해리를 당분간 적용한다고 1977년 영해법 부칙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2해리를 적용하여도 동수로에서 공해 내지 경제수역의 부분이 남게 되어 통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대항 (對抗)
사법상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행 (代行)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는 본래의 직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하여 행할 자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행은 대리보다 넓은 관념으로서 법률행위 뿐 아니라 사실행위를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형공사 (大型工事)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대형공사 등)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댐관리규정 (댐管理規程)
댐관리청 또는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는 댐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댐수탁관리자가 댐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댐수탁관리자에 대하여 댐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댐사용권 (댐使用權)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며, 댐사용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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