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설정예정자 (댐使用權設定豫定者)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지위를 승계한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부담금은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으로부터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및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서 그 효용과 동등한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환부를 정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댐사용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설정목적,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의 수위 및 양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周邊地域整備事業)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에 시행하는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댐의 본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덤핑가격 (덤핑價格)
덤핑가격이라 함은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으로,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율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덤핑률 (덤핑率)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치로서 조정된 정상가격에서 조정된 덤핑가격을 뺀 가격의 과세가격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된다. 한편,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된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바, 그 약속이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 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한다.
덤핑방지관세 (덤핑防止關稅)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덤핑)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위의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며,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덤핑방지관세율
수입상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page / 3812page)당염가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page / 3812page)과하는 관세(덤핑방지관세)의 세율을 말한다.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page / 3812page)과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국제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서는 덤핑의 정의, 덤핑방지관세의 세액과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여 그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GATT 제6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이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칙으로 관세율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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