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盜難)
도난이란 도둑을 맞는 재난을 말하는 것으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조항에서의 도난이란 절도뿐만 아니라 강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민법상 도난의 피해자는 범인에 대하여 도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도난 현장에서는 도난품을 자기 힘으로 탈환할 권리가 형법상 인정된다(정당방위).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도품(盜品)인 것을 모르고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도난시부터 2년간은 무상(無償)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250조). 그러나 그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同種類)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251조).
도농자매결연 (都農姉妹結緣)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도달 (到達)
법령상 의사표시 및 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이 준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데 필요한 관념으로서 의사표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발신’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등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가 되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한다.
도로 (道路)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말하며,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과 도로부속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도로건설·관리계획 (道路建設·管理計劃)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 (道路管理廳)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우선적으로 그 관리청이 된다. 관할구역외 노선으로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5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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