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道路名住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여기에서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하며, 도로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 ②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 ③ 유사도로명 : 어떤 도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전체 ④ 동일도로명 :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도로부속물 (道路附屬物)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충격흡수시설, 교통섬, 도로반사경,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등을 말한다.
도로점용 (道路占用)
도로는 도로관리자에 따라 일반교통에 공하게 되고 일반의 자유로운 통행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사용이라 하고, 도로를 근간으로서 생활권이 형성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익사업, 일반의 영리활동 등이 행해진 결과, 도로에 이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관계가 생기는데, 이를 특별사용이라 한다. 건물,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이 특별사용을 행하는 것을 도로법에서 도로의 점용이라 한다.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본래 목적인 일반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따라서 도로의 점용물건은 법령에 한정열거되어 있다.
도로주행시험 (道路走行試驗)
도로주행시험이란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에 관한 실기시험을 말한다.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과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을 포함한다.
도로표지 (道路標識)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데,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읍 또는 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인 경계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인 이정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인 방향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인 노선표지, 그 외에 터널표지·양보차로표지·유도표지·시종점표지·돌아가는길표지·매표소표지·오르막차로표지·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보행인표지·주차장표지·정류장표지·비상주차장표지·하천표지·교량표지·휴게소표지·관광지표지·긴급신고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표지같은 기타 표지가 있다.
도립공원 (道立公園)
시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의 하나이다. 1970년 6월에 경상북도 금오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09년까지 24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총면적은 792.33㎢이다. 공원지정의 목적은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하되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효과를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돕는 것도 주요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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