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Datebase)
전자문서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도검 (刀劍)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을 말한다. 다만,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이를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과 (徒過)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도곽 (圖廓)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도급 (都給)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계약 (都給契約)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노무공급계약이면서 일의 ‘처리’에 목적을 두는 위임과 구별된다. 그리고 도급에서의 일이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를 말하며 건물의 건축·선박의 건조·양복(구두·세탁)의 주문과 같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송·병의 치료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운송은 일종의 도급이지만 상법에 따로 규정이 있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재산과 안전도 문제가 되므로 건설관련법규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서면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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