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都賣市場)
광의의 개념으로는 생산자와 판매업자, 판매업자 상호간, 또는 판매업자와 산업용수요자 사이에서의 거래, 즉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 함은 구체적 시설과 제도 하에서 항상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구체적 시장)를 말한다. 장소적 의미에서의 도매시장은 개설자·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 구성된다. 개설자가 공공단체이면 공설도매시장, 민간이면 사설도매시장이다. 도매인은 생산자나 하주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경매거래를 주재하고, 매매참가인에게 상품을 판다. 도매시장의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거래의 방법도 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각 시에 도매시장이 개설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1985년에 개설)이 그 한 예이다.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가 근대적 시설과 운영체제로 상품을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특히 도매종합센터라고 한다.
도매시장법인 (都賣市場法人)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인수)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②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③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④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⑤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메인이름 (Domain name)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시킨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숫자 형태의 IP 주소를 기억하기 쉽도록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도박 (賭博)
도박은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돈이나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으로서, 노름·박희라고도 한다. 도박에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가 단순한 놀이이고, 어느 한계를 넘어야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의 판별은 경우에 따라 달라 어려운 문제이다. 형법에서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재산 정도, 도물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도산 (倒産)
개인이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혹은 기업이 재산을 잃고 쓰러지는 것, 즉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경하여 채무의 지불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특히, 사업자가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은행거래가 곤란하게 되어 그 사업의 수행이 어렵게 된 상태를 이르는 경우가 많다.
도살 (屠殺)
도살은 가축을 잡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강한 가축의 도살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용으로 할 가축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하는데, 도살 전에 수의사가 검사하고 도살 후에 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그리고 도축업을 실행할 도축장의 입지조건으로는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오물의 처리가 잘되는 곳이 좋으며, 또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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