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島嶼·僻地)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가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등을 지칭하며 법률에 따라 개념이나 범위를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도서관서비스 (圖書館서비스)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하고,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도서지역 (島嶼地域)
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로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도서로 지정되어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포함된다.
도선 (導船)
도선은 연해의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안내자가 승선하여 뱃길을 인도하는 일, 즉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탑승하여 안전한 수로로 선박을 안내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일정한 도선구를 운항할 때에는 반드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 도선을 하여야 한다.
도선사 (導船士)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도선)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도선구별로 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도선사면허를 부여한다.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도선수습생 (導船修習生)
도선수습생은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기간은 6월로 하며, 이 기간 중에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습을 완료한 도선수습생은 실무수습완료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도선사후보자가 되며, 도선사후보자는 도선사후보자명부에 승무경력을 가산한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도선구별로 등재된다. 그리고 도선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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