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 (都市가스事業)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③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④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⑤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예비시설을 갖출 것, ⑥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등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都市開發區域)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도시개발사업 (都市開發事業)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도시고속도로 (都市高速道路)
대도시·산업도시·항만·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가운데,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법률적·구조적으로 마련된 도로가 고속도로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도로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분류할 때 고속도로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도시공원 (都市公園)
일반적으로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公衆)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이나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생활권공원은 ①소공원(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②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③근린공원(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근린공원은 다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된다. 주제공원은 ①역사공원(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②문화공원(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③수변공원(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④묘지공원(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⑤체육공원(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⑥도시농업공원(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⑦그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도시교통정비지역 (都市交通整備地域)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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