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都市再生事業)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 ①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③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⑦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⑩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⑪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都市再生戰略計劃)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都市再生活性化計劃)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군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호,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都市再整備促進事業)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都市再整備促進地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③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도시철도 (都市鐵道)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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