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逃走)
도주는 일반적인 의미로 몰래 피해 달아나거나 쫓기어 달아나는 것을 뜻하지만, 형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또는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는 도주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게 되면 이를 특수도주라 부른다.
도주원조 (逃走援助)
도주원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타인을 탈취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는 형법상 도주원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도주원조의 주체, 즉 탈취행위 또는 원조행위를 행하는 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구금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주원조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받는다. 한편 도주원조에 관한 죄는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축업 (屠畜業)
도축업은 식용으로 할 가축을 도살하는 업을 의미한다. 건강한 가축의 도살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축업의 시설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령에서는 도축업자의 의무 등 이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법규상 도축장은 계류사·생체검사실·작업실·소독실·격리사·오물처리시설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업실에는 도살실·내장처리실·원피처리실을, 그리고 도살실에는 소·말도살실과 기타 수축도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도태 (淘汰)
열등하거나 원하지 않는 유전자형의 개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도태에는 자연도태와 인위도태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자연환경이 어떤 생물의 생존 또는 특정 형질의 존속에 불리할 때에 그 생물 또는 특정형질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인위도태라고 한다.
도품 (盜品)
도난당한 물품을 말하며, 절도죄 기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의미한다. 민법상 유실물과 함께 즉시취득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양수인이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피 (逃避)
도피는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것으로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책임을 피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형법에서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원의 발견 또는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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