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화 (都市綠化)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농업 (都市農業)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도시농업인이라고 한다.
도시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 등의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도시자연공원 (都市自然公園)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매수대상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 (都市再生)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기반시설 (都市再生基盤施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외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 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이들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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