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事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가로구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을 할 수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⑥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都市·郡計劃事業)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 (都市·郡計劃施設)
도시·군계획구역 안의 지상·수상·공중·수중 및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 중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이 미리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都市·郡管理決定)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분할이 제한될 수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도시정비의 목표,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함)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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