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인 (大統領當選人)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동법에서 정하는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진료 그 밖의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휘 감독하게 된다.
대통령소속기관 (大統領所屬機關)
대통령에 소속되어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대통령소속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과학기술자문회의, 노사정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대표 (代表)
법인의 기관이 행위를 한 때 법률상 법인이 이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된다. 예를 들어 이사나 대표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의 행위로서 인정된다. 대리와 유사하지만, 대리가 서로 대등한 두 인격자간의 관계인데 반하여 기관은 법인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행위 자체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대표행위(代表行爲)는 법인의 행위 그 자체이므로 반드시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다.
대표소송 (代表訴訟)
주주의 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감사와 이사간의 정실관계로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를 포함)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먼저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소수주주가 보유하여야 할 주식비율은 소제기시에만 유지하면 되고 그 비율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표이사 (代表理事)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하며,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무방하다. 대표이사의 자격은 이사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다.
대학도서관 (大學圖書館)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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