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代案)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대안입찰 (代案入札)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정부의 원안과 달리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대안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정부 설계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정될 때만 인정된다. 또 예정가격이 정부 원안보다 낮고 공사기간도 짧아야 한다.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창의를 살리고 기술발전을 정부공사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입찰을 받은 정부는 원안을 살리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과 대안입찰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비교해 선정한다. 대형공사의 경우는 대안입찰 외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베이스)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시공자에게 공법상의 탄력성을 주고 있다.
대여사업 (貸與事業)
대여란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물건이나 금전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소비하게 하고 일정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여사업이란 이러한 물건이나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사업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여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단이 대여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對外經濟協力基金)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을 말한다. 개발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Aid:ODA)이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제공하는 매우 양호한 조건의 공공자금을 말한다. 원조자금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않는 무상원조(Grant)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유상원조(Loan)로 나뉘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유상원조에 해당된다.
대위권 (代位權)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의 지위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사법상 여러 가지의 경우에 쓰인다. ①채권자대위권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채무자)의 지위에서 피대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②변제자대위, 배상자의 대위, 보험자의 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지는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며, ③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위에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공단의 대위권은 민법상의 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상법상의 보험자의 대위에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공단의 대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 공단에게 이러한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가 이중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대위변제 (代位辨濟)
제3자나 연대채무자 등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에 관하여 가지는 담보권 기타의 권리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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