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大法院長)
대법원장이란 대법원의 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의 유자격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변호사의 유자격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45세 이상인 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단임제(중임불가)이며, 정년은 70세이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하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각급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임명권과 보직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3인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 그 외에도 법원공무원의 임명권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다.
대부계약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부업 (貸付業)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북특별사절 (對北特別使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불 (代拂)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신하여 지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재화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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