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거절권 (代金支給拒絶權)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그러나 매수인은 그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매수인은 그가 매수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매도인에게 자력이 없으면 사실상 매수인은 구제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민법은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대금의 지급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금채권 (代金債權)
매도인이 자기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매수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으로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를 권리자인 매도인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대금의 지급은 금전채무의 이행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금전채권의 적용을 받는다.
대기관리권역 (大氣管理圈域)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서울 전지역과 인천의 옹진군(영흥면 제외) 전지역,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등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대기명령 (待機命令)
공무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본래 담당하여야 할 직무를 일시적으로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경보 (大氣汚染警報)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에 대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대기오염경보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대기오염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되며,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大氣汚染物質)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과 분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미량중금속·규산·유기물질 등이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오늘날의 측정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도 200종류가 넘으며, 앞으로 미량물질의 측정방법이 진전되면 증가될 것이다. 분진에는 가스의 흡착도 있어 복잡한 오염물질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많고, 대기 중에서 오염물질이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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