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참가 (當事者參加)
제3자가 타인간의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에 원고·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주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함은 계속중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하여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선무효 (當選無效)
선거법위반 따위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①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선거비용 수입, 지출보고서 관련하여 허위기재 등으로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미제출, 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④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다.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앞으로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당선무효유도죄 (當選無效誘導罪)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유도,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도발하여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규정에 의하여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가 되도록 하는 범죄를 말한다.
당선소송 (當選訴訟)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예컨대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제소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한다. 즉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0일(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또는 30일(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이내에 원칙적으로 당선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회의장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 또는 관할고등법원(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연상인 (當然商人)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연상인이란 그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면 되는 것이지 영업상의 자본이 누구의 것이든, 영업상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든 또는 영업상의 이익이 어떻게 분배·사용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성과 기업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 상행위를 아무리 영업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예컨대 삯바느질) 노무에 종사하는 자(예컨대 지게꾼)의 행위는 기업성이 없으므로 상행위에서 제외된다.
당연적용사업장 (當然適用事業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직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가 당연히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