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代決)
행정기관의 내부위임의 방식으로서 남을 대신하여 결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보조기관에게 그 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대공방어시설 (對空防禦施設)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일체의 방어시설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대공방어시설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 등과 함께 군사시설로 규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대공방어협조구역 (對空防禦協助區域)
대공방어 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 (大規模流通業者)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ⅱ)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대규모점포 (大規模店鋪)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규모점포의 종류에는 대형마트,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대금공탁청구권 (代金供託請求權)
매수인이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수인이 후일에 무자력이 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권행사에 대하여 공탁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거절권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게 된 후에만 비로소 공탁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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