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黨費)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하며 정치자금법상 당비납부한도액의 제한은 없다. 한편 정당법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당원의 당비납부의 필요성과 더불어 당원의 권리 의무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 (當事國)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제한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로부터 보복관세를 부과당하는 교역상대국을 당사국이라고 한다.
당사자 (當事者)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이른다. 매매의 당사자, 임대차의 당사자 등의 예를 볼 수 있고, 제3자에 대비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대립되는 2인을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대립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당사자능력 (當事者能力)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이른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이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당사자소송 (當事者訴訟)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법상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소송법상 근대법적 의미에서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및 당사자대등주의 혹은 당사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소송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소송을 가리킨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후의 소송절차(공판절차)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수사절차나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당사자소송의 구조를 갖지 아니한다.
당사자적격 (當事者適格)
소송물인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계속하여 본안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적절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이를 소송수행권, 소송실시권, 주관적 소송이익이라고도 하고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한다. 당사자적격은 언제나 당사자와 특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다른 소송에 관하여도 당연히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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