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 (담배製造業)
담배제조업이란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의 담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기술인력·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보 (擔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그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고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담보가등기 (擔保假登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가등기를 말한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등기권과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담보계약 (擔保契約)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물반환의 예약에는 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포함한다.
담보권 (擔保權)
채권관계에 있어서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써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양도담보, 환매·재매매의 예약, 대물변제의 예약 등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은 담보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권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점에서 목적물에 대한 실제의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하는 용익권과 구별된다.
담보물권 (擔保物權)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담보물권중에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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