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團體行動權)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그 결합체인 근로자단체를 통해 집단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의 제1차적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이지만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이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실력행사 즉 쟁의행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사용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 (團體協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법규를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파방송 (短波放送)
단파방송이란 3MHz 내지 30MHz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단파는 송신소에서 발사되면 공간파가 되어 지구의 상층에 있는 전리층에서 반사되고, 또한 지구표면으로 되돌려지는 반복반사를 계속하면서 원거리까지 도달한다. 단파는 이처럼 전리층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작은 전력으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어 국제통신, 해외방송 등에 이용되고 있다.
단할인법 (單割引法)
호프만식 계산법(Hoffmannsche Methode)이라고도 한다. 장래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시기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즉시 지급하는 경우의 중간이자공제의 계산법으로서 이용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계산에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산출방법은 피해자의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액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 ·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거기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다시 법정금리로 할인(割引)함으로써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다.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은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의 최종시에 명의액(순수입)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을 연 또는 월과 같은 일정기로 나누어 각 기말마다 분할적으로 명의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잔액의 총계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담배소비세 (담배消費稅)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일종이다. 국세였으나 1989년부터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로 이양됐다.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라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며 세금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와 외국산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및 외국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 등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담배수입판매업 (담배輸入販賣業)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내국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먼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담보부사채, 담보약정, 담보책임, 담합, 답변서, 당내경선 (0) | 2020.05.08 |
|---|---|
| 담배제조업, 담보, 담보가등기, 담보계약, 담보권, 담보물권 (0) | 2020.05.08 |
| 단체, 단체교섭, 단체보험, 단체퇴직보험, 단체표장, 단체표준 (0) | 2020.05.08 |
| 단시간근로자, 단위공사, 단위노동조합, 단위투표금액, 단일유기화학물질, 단지 (0) | 2020.05.08 |
| 단독행위, 단미사료, 단서, 단성생식행위, 단수여권, 단순승인 (0) | 2020.0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