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單獨行爲)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취소나 해제처럼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부행위나 유언 및 권리포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내용의 단독행위는 할 수 없다.
단미사료 (單味飼料)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但書)
법령에서 하나의 조문이나 항 또는 호의 전단의 규정 뒤에 “다만” 혹은 “단,” 이라고 시작하는 후문으로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거나, 제한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을 단서라고 한다.
단성생식행위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처녀 생식, 단위 생식이라고도 한다. 세포질 없이 핵과 편모만 남은 정자가 단독 발생하는 동정(童貞) 생식은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인공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정핵을 넣어 발생시키는 일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난자 단독으로 발생하는 단위 생식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단수여권 (單數旅券)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각각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하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된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 발급된다.
단순승인 (單純承認)
한정승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아무런 제한없이 승계할 것으로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은 단순승인을 상속의 본래적 형태로 보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나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모두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동 조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1998년 8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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