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多文化家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세대주택 (多世帶住宅)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대지나 복도, 계단 등을 같이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집(공동주택)으로서 4층 이하(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물이어야 하고 건물의 전체면적이 200평(660제곱미터)미만(200평 이상이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인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수득표자 (多數得票者)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은 자를 말한다. 대표의 선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을 ‘다수대표제’라고 하는데, 다수득표자를 무조건 당선의 요건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가 있고, 다수득표자라고 하더라도 과반수의 득표와 같은 일정한 득표수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절대다수대표제’라 한다. 국회법 제17조의 국회임시의장의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등에서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자간개발협력 (多者間開發協力)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多衆利用施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방 및 안전관계 법률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라고 하여 사업체에 주안을 두고 있다. 실내공기질에 관한 규제 외에 건축과 응급의료 둥 안전 관련 분야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중이용업 (多衆利用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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