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農村融複合産業)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ⅰ)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ⅱ)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ⅲ)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ⅵ) 이들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말한다.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농업후계인력과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등을 업무로 한다.
농촌진흥사업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뇌물 (賂物)
뇌물이란 수뢰행위의 객체인 동시에 증뢰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통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한 위법하고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며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본래의 직무행위 그 자체에 관한 경우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이 되는 이익이란 반드시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직무와의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는 한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뇌사자 (腦死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뇌사판정기관 (腦死判定機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당해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위원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뇌사로 추정되는 자(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 등의 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뇌사판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나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뇌사판정대상자가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로 제한된다.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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