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農地管理基金)
정부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동 기금은 정부출연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기금운용수익금·해외농업개발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농지의 교환·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포상금의 지급,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기타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등의 용도로 운용된다.
농지보전부담금 (農地保全負擔金)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이 2002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통합되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농지원부 (農地原簿)
시·구·읍·면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을 말한다.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농지이용계획 (農地利用計劃)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 이용계획, ②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③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농지전용 (農地轉用)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農地取得資格證明)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농지취득에 자격요건을 둔 것은 비농가의 농지소유와 농지의 법정한도 초과소유를 방지함으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평등한 농지소유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은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인지 여부 및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 이 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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