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農業協同組合)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약칭으로 농협이라고 한다. 농업인이 모여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만든 농업생산자단체로, 농업 및 생활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가입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지도사업 등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의 형태를 취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은 회원농협과 중앙회의 2단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회원농협은 면 또는 시·군 지역 내의 일반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약칭 지역농협)과 지역농협보다 넓은 업무구역(군 또는 도 단위)을 가지고 특정품목 재배농가(수박·화훼 등)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문농업협동조합(약칭 전문농협)이 있다.
농업회사법인 (農業會社法人)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거나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전에는 법인의 농지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농가가 공동화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농외소득
농업소득과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농외소득 활동 (農外所得 活動)
농외소득(「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일부 농업법인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를 말한다.
농작물 (農作物)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농작물생산조사 (農作物生産調査)
우리나라 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서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정통계조사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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