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휴양지 (農漁村休養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을 포함한 의미이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경영체 (農業經營體)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농업금융채권 (農業金融債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 및 농협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중앙회 및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농업금융채권을 일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하며(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음),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매회 마다 그 금액·조건·발행과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사업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업법인 (農業法人)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農業保護區域)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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