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農漁業人)
농업인과 어업인을 포함한 의미이다. 농업인이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어업인이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 (農漁業人安全保險)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에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농어업작업이란 농업과 어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농어촌 (農漁村)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준농어촌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農漁村觀光休養事業)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을 말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말농원사업이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 및 정보화, 정예인력육성, 소득원개발, 유통·어업·임업의 구조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농어촌도로 (農漁村道路)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과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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