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 (農藥殘留許容基準)
농약에 의한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설정된 기준으로서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의 최대한의 기준치를 말한다. 농약의 잔류허용허용기준은 수질 및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실행기준과 지도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실행기준이란 농약오염여부의 판단 및 오염방지대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서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거하여 제정되고 공포·고시된 기준을 말한다. 지도기준이란 장래실행기준으로서의 제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지도기준을 말한다.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따르며, 실행기준으로 운영한다. 수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지도기준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지오판(2), 티디폰(0.7), 옥시동(0.4), 이프로(3), 치람(0.6), 디니코나졸(0.8), 사프롤(0.5), 메프(0.4), 펜디(2), 디캄바(2), 벤설라이드(1), 파미드(7), 엠오(4), 이속사벤(2) 등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단위: mg/l).
농약활용기자재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는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되거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발생시킨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農漁家목돈마련貯蓄)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목돈마련저축을 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농어민으로 보게 된다. 목돈마련저축에 있어서 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農漁家負債審査및經營評價委員會)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맞추어 농수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 안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원금인 부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함)의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함)에 대한 지원,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연대보증피해의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농어민 (農漁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 중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 및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한편, 저소득농어민이라 함은 농어민 중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자,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양식업을 하는 자, 어선원, 일정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자 및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農漁業經營體)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포함한 의미이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고,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고, 어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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