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農道)
경작지 등과 연결되고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 안의 도로에 한함)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農林水産食品科學技術)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農林水産食品投資組合)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농림수산업자 (農林水産業者)
일반적 의미로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업자’는 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서는 경영규모를 제한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된 범위의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및 임업인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농림어업총조사 (農林漁業總調査)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농림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농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하고,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하며,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농림지역 (農林地域)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을 말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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