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綠地)
기반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완충녹지)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경관녹지)로 세분된다.
녹지지역 (綠地地域)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녹색지역은 다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보전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논농업소득보조금 (논農業所得補助金)
논농업직접지불제도에 의하여 농가소득의 보전방법으로 농업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논을 말하고 2001년 이후 개간이나 간척 등으로 새롭게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논이란 공부상의 지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미나리·연근 등의 식물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급요건인 논의 형상유지와 공익기능유지 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자경뿐만 아니라 농지법 등에서 허용하는 임차경영과 위탁경영도 포함)여야 한다. 보조금액은 논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데 대상농가당 2ha(헥타르)까지만 지급된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경양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 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도 (논農業直接支拂制度)
정부가 쌀값 등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가 취하였던 수매제 등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은 시장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무역왜곡효과가 있다고 하여 세계무역기구가 제한하는 반면에 시장 및 무역왜곡효과가 적은 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기준하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논농사가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이 큰 농업형태라는 점과 논은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도 크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논농업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2001년 쌀직접지불제가 2005년부터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을 재배하는 논농업으로 확대되면서 흔히 논농업직접지불제 또는 쌀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제로 불린다. 이는 다시 2015년부터 보리ㆍ밀ㆍ콩ㆍ고추ㆍ마늘ㆍ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업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변경되었다.
농가 (農家)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공단지 (農工團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입주 기업의 업종을 농기계 등 농업 관련 제조업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업종 제한이 없다. 그러나 환경 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의 경우는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입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화학, 제약 등 모든 업종은 입주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적인 입주 지원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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