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勞役場)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일정기간 노역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가두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노역장유치 (勞役場留置)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에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말한다. 체납유치라고도 한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노외주차장 (路外駐車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외주차장인 주거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노우하우 (Know-how)
기술적 비결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가 권리로서 매매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어 기술적 비결로 번역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상업적, 금융적인 정보도 포함하여 경영비밀(Trade secret)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기술적인 정보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무체재산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배타적인 독점성이 없는 등의 점에서 특허권과 다르다. 그 보호에 관해서는 불법행위나 서면 등의 유출에 대한 절도죄의 적용 등 부분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노인복지시설 (老人福祉施設)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부담정도에 따라서는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老人餘暇福祉施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노인복지법상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등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노인교실은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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