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內航貨物運送事業)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사업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 등의 주요화물(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련업계·학계 및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문을 들어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내화물 (耐火物)
일반적으로 고온에 견디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에서 말하는 화재에 견디는 내화재료가 아니라, 적어도 1,000℃ 이상 고온에서 연화하지 않고 그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며, 화학적 작용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내화도 측정법에서 SK26(제거콘이 녹아서 넘어지는 온도:1,580℃)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내화물은 내화벽돌로서, 철강 관계의 노재나 요업의 축로재료 등에 사용된다. 내화벽돌 외에 금속용해용 도가니, 기타 제품이 있으며, 또 최근에 급속히 발전한 서멧(cermet), 원자력 관계용 재료와 같은 것도 있다.
냉·온수기 (冷·溫水器)
용기에 담긴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라 한다.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네트워크 地域地上波放送事業者)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 포함)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노동관계당사자 (勞動關係當事者)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하는 바,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각각 말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 권한으로는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에 관한 조정적 권한과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부여에 관하여 의결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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