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內規)
행정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주로 사무처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원래 외부에 공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내란 (內亂)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감사 (內部監査)
조직체의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감사를 말한다. 자체감사라고도 한다. 내부감사의 목적은, ①여러 통제수단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거나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②각 조직단위가 그들의 직무를 확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회계제기록이 경영활동에 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평정하여, 경영관리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의 일환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고 한다. 공시내용으로는 ①거래의 목적 및 대상, ②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거래의 금액 및 조건, ④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내부자거래 (內部者去來)
자료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의 발생에 스스로 개입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가 당해 정보의 공표 전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바가 심각하므로 법으로 이를 규제하게 된다.
내사 (內査)
일반적으로 수사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하며, 신문기사나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 등이 있으며,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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