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納付稅額)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납부최고 (納付催告)
체납처분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를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시장·군수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하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술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납세관리인 (納稅管理人)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선임한 사람을 말하며,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신고는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한 내용 중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변경의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담보 (納稅擔保)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납세담보의 가액에 관한 평가는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액, 그리고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각각 평가를 하게 된다.
납세의무자 (納稅義務者)
개별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자 외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에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
납세자 (納稅者)
국세기본법상으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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